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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특허권' 배타적 사용권 획득 경쟁…올해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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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 획득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보험업계의 특허권이라 할 수 있는 배타적 사용권 획득 경쟁이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보험시장 포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은 배타적 사용권을 통해 독점적 판매 권리 확보와 마케팅에 나섰다. 지난해 18건의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데 이어 올해는 현대해상이 포문을 열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29일 어린이전용 보험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가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보험업계 첫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다.

 [사진=현대해상]
[사진=현대해상]

배타적 사용권이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01년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개별 보험사의 신청을 받은 뒤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독점 판매 권리를 부여한다. 이를 획득하게 되면 다른 보험사들은 해당 기간 동안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보험사들은 시장 포화로 인해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정기간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고 홍보효과도 누리기 위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보험사들도 배타적 사용권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2015년까지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는 10건을 넘지 못했지만 2016년 15건으로 늘어난 뒤 2017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로 인해 33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2018년에는 가격 규제가 강화되면서 16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경우 9건이 신청돼 모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은 업계 최초로 미세먼지 농도와 연계한 신규 보험료 할인 제도를 도입한 '(무)m미세먼지질병보험'이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손해보험사는 10건 신청 중 9건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업계에서는 배타적 사용권 획득 경쟁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보험시장에서 마땅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손보사 할 것 없이 보험업계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생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 독점적 판매 권리를 얻고 홍보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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