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 발주 철강제품 운송용역 업체들의 장기간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세방, CJ대한통운 등 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4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방, 유성TNS, CJ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LNS, 대영통운 등 운송업체들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 발주 19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포스코는 2001년부터 열연 및 냉연코일, 슬라브 등 철강 중량화물 운송용역 사업자 선정 방식을 종전 수의계약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들 업체들은 입찰 경쟁에서 운송단가 인하를 우려, 담합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각 지역 지사장 수준에서 기존 운송용역 수행 구간을 중심으로 각 사 운송물량을 상호 인정하는 물량배분 비율을 먼저 합의했다. 여기에 따라 각 사 실무자들 선에서 입찰실시 일주일 전 사전 모임을 통해 입찰 구간별 낙찰 예정자, 들러리 업체, 투찰가격 등을 정했다.
이들은 사전 담합 내용을 준수하도록 상호 감시를 위해 서로 직원들을 교차 파견하기도 했다. 입찰 종료 전 입찰 내역을 서로 교환하는 등 치밀함을 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들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상호 물량배분과 입찰담합으로 업계 시장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400억8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방이 94억2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CJ대한통운 77억1천800만원, 유성TNS 70억7천500만원, 동방 67억9천300만원, 서강기업 64억2천100만원, 로덱스 26억1천900만원, 동진LNS 1천800만원, 대영통운 1천600만원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제품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며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제강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용역 입찰담합 유혹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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