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해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판단,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3대 농단(선거·감찰·대출 농단)과 관련해 조국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며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 수사가 더욱 활기를 띄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민정수석 재직 당시 벌어진 일이지만 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행한 일"이라며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히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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