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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율 상향조정 0.1%p~0.3%p 인상…양도세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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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 시세변동률까지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일부지역 주택시장으로 유동자금 유입 후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자 금융·세제·공급을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종부세 세율을 현행보다 0.1%p~0.3%p 인상하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부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서울 주택가격은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후 32주간 하락했지만, 강남권 재건축발(發) 상승세 확산으로 지난 7월 1주부터 24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정부는 저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낮고, 낮은 보유부담 등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매수세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지난 1차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상승 기대심리가 확대되면서 강남권 등의 고가주택 중심으로 매수 행위가 성행한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놨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된다. 일반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과표 대상별로 0.1%포인트~0.3%포인트,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0.2%포인트~0.8%포인트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은 종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기가격 현실화율 제고에도 나선다. 내년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한다.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시세 9∼15억원의 경우 70%, 15∼30억원의 경우 75%, 30억 이상의 경우 80% 수준까지 반영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양도소득세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또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1년 미만의 경우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2년 기본세율은 40%를 적용한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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