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김세종·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횡령·배임 혐의로 2심 재판장에 나타난 이 회장은 "누가 경영자나 임직원이 되더라도 법을 지키는 회사 그래서 오래도록 존재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은퇴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이 회장이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이란 의심에서 출발했으나, 비자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제 3의 피해자도 없다"며 "피고인은 결코 사리사욕만 채우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공소사실이 개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던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30대 젊은 시절 각고 노력으로 운영한 상장회사가 부도가 난 경험이 있어서 회사는 종업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1년 365일 거의 빠짐없이 출근하여 회사 일에만 매달려 왔고, 주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상장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100% 주식을 소유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이용한다는 생각을 가져 본 적이 없으며, 회사가 곧 저 이중근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횡령·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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