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지상파방송3사가 내년에 마련될 새로운 지상파 UHD TV 정책방안이 나올때까지 20%의 의무편성비율을 유지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제6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33개 방송사업자(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표철수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1인의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심사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재허가 기준인 650점 이상을 획득한 33개 사업자는 향후 4년을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받았다. 반면 650점에 미달한 경기방송,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에서 배점의 50% 미만으로 평가된 OBS경인TV, 재허가 심사 기간 중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된 TBC 등 3개 사업자는 관련 사항을 추가 검토한 뒤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대상에는 수도권 UHD TV 3개사가 포함됐다. 방통위는 ▲재허가 6개월 내 HD에서 UHD로의 스튜디오 전환계획▲재허가 6개월 내 방송권역의 수신환경 실태 조사 및 구체적인 UHD 제작시설 투자계획▲재허가 9개월 내 수신 불량 지역에 대한 조치 등 관련 계획 제출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지상파 UHD TV 정책방안이 수립될때까지 내년도 의무편성비율 20%준수도 요구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가 개입해 지상파방송사가 700㎒ 주파수를 얻어 UHD TV 방송을 시작했지만, 투자가 이행되지 않았고 3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치밀한 타당성 검토와 사후대책 또한 부실했다"며, "시청자도 적고 방송사의 투자의욕도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여러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한 지역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 감사 등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지역민방이나 지역MBC에선 사외이사와 감사로 14년씩 재직하는 사례도 있다"며, "경영의 투명성 차원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았는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우수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보다 충실히 준수하도록 이번에 부가된 재허가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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