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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년만에 '종량세'로 바뀌는 주류세…소비자價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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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캔맥주 가격 내리고 병맥주 올라…"소비자가 변동 적을 것"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주류에 매기는 세금 과세기준이 출고원가에서 양 기준 '종량세'로 변경되는 주류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앞둔 가운데, 업계는 소비자가의 변동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류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다. 여야가 각종 정치적 현안에 대해 합의하고 진행되는 본회의인 만큼 이르면 오늘 중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주류세 개정안에 대해 업계는 당장 소비자가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아이뉴스24 DB]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주류세 개정안에 대해 업계는 당장 소비자가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아이뉴스24 DB]

이는 기존 과세 기준 아래에서는 생산 원가를 알 수 없어 수입맥주에 정확한 과세가 불가능했고, 소규모로 수제 맥주를 만드는 제조사에게는 높은 생산 단가로 인해 높은 세금이 붙어 시장 불균형이 일어났던 점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과세체계 아래에서는 수입맥주가 '1만 원 4캔' 등의 이벤트를 열어도 이윤이 남고, 수제맥주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 책정돼 가격 경쟁력을 잃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이번 주류세법 개정이 이 같은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주류세 개편을 통해 병·페트병맥주의 과세부담이 높아지고 캔맥주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알루미늄 캔을 사용해 생산원가가 비싼 캔맥주의 경우 세 부담이 400원 이상 줄어들지만, 병이나 페트병 맥주는 양 단위 과세로 인해 오히려 세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과세 변경이 소비자가 변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맥주의 최종 소비자 가격은 유통마진 등을 포함해 결정되는 만큼, 소규모 양조장에서 제조되는 수제맥주 등을 제외할 경우 급격한 소비자가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가격 변동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출고가를 기록해 이번 주류세 개편에서 세 부담이 가장 크게 뛸 것으로 예상되는 생맥주의 경우 2년 동안 세율을 20% 감면받게 된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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