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경매로 사용권을 획득한 주파수대역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추후 사업자간 협의와 간섭 회피 기술을 통해 조단위 주파수경매 대금 등 사업자 부담을 낮출 수 있을 지 주목된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에 따르면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행정예고와 관보 게재를 거쳐 지난 6일 시행됐다.
주파수 공동사용이란 특정 주파수대역에서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그간 주파수 공동사용이 이뤄지던 곳은 비면허대역인 470~698㎒ TV화이트스페이스(TVWS) 대역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할당·지정·사용승인으로 용도가 결정된 주파수 대역에서도 공동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여러 사업자가 주파수를 공동사용하면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간섭방지 기술이 필수. 최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5G+스펙트럼플랜'에도 이 같은 주파수 공공사용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2023년까지 채널접속 기반 공유기술을 개발해 6㎓ 대역, 2028년까지 인공지능(AI)기반 공유기술을 개발해 7.125~24.25㎓ 대역을 공동사용 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정부가 고시 제정을 통해 주파수 공동사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 정부는 이용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사용 주파수 대역을 선정하고, 이용자 간 혼신을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 공동사용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게 된다.
다만 당초 공동사용 후보군으로 제시됐던 3.7~4.2㎓ 대역은 당장은 공동사용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해 2월 발간한 '정보통신방송정책'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일본도 해당대역의 공동사용에 관심을 갖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이번 5G+스펙트럼플랜에 따르면 3.7~4.0㎓ 대역을 2021년까지 이동통신용으로 확보할 예정이나, 공동사용 대역으로 지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위성용으로 쓰이던) 해당 대역은 많은 회수·재배치 작업이 진행될 구간이어서 공동사용 구간으로 지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5G용 주파수대역이 추가로 경매에 나오고, 이 대역을 공동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면 통신사업자로서는 주파수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3.6~3.7㎓를 5G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SK텔레콤은 광대역 주파수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신홍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2018년 진행된 5G 주파수경매 공고를 보면 '협의를 통해 간섭을 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며 "만약 공동사용이 시작되더라도 실무선에서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자간 간섭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사용으로 인해 사업자의 이익이 생긴다면 이동통신사도 공동사용 조건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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