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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의 재산분할 청구에 SK그룹 지배구조 변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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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지분 18.4→10.6%로 하락 가능성…경영권 방어엔 문제 없어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 보유의 SK 주식 42.3%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이혼소송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룹의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42.3%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해왔지만, 자식들이 모두 컸다고 판단하고 마음을 바꿨다.

특히 재계에서는 노 관장의 이번 재산분할 청구가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회장은 현재 SK의 주식 약 1천297만주(지분율 18.4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노 관장이 재산분할로 요구한 SK㈜ 지분가치는 전날 종가 기준으로 약 1조4천억원이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모습 [사진=뉴시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모습 [사진=뉴시스]

만일 노 관장의 청구대로 분할이 이뤄질 경우 노 관장은 SK㈜ 지분 7.9%를 확보하게 되면서 2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동시에 최태원 회장의 지분은 18.44%에서 10.64%로 깎이게 된다.

다만 SK그룹 전체 경영권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최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6.85%를, 남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2.36%를, 사촌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0.09% 등을 각각 보유해 이들 특수관계인 지분을 감안하면 충분히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원이 노 관장의 청구를 그대로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법원은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형성된 재산만 분할 대상으로 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시점인 1988년 이래로 노 관장과 그녀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재산에 얼마나 기여했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노 관장 측은 "SK 전신인 선경이 SK그룹으로 성장하는 도약대가 됐던 이동통신시장 진출에 노 전 대통령의 후광이 적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는 당시 확보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은 비판여론 때문에 반납했고, 김영삼 정부 들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근 판결에는 귀책배우자의 재산분할비율을 일정 수준 제한하는 만큼 귀책사유는 현재 최 회장에게 있음으로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무형적 기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지 않자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하는 절차다.

하지만 양측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해 2월 정식 소송절차에 돌입했다. 노 관장이 이혼의사를 공식화하면서 결국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현재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은 4번째 변론기일까지 진행된 상태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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