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법원이 글로벌 통신칩 업체 퀄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퀄컴이 지난 2016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지 3년만에 내린 법원의 첫 판결이다. 공정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이정환·진상훈)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퀄컴 본사로 특허권 사업을, 퀄컴 테크놀로지와 CDMA 테크놀로지 등은 통신칩 사업을 담당한다. 공정위는 2017년 1월 퀄컴에 대해 역대 최대 1조311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스마트폰 업체 등 고객사에 대한 부당행위 금지 관련 10여개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면서 라이선스 이용 업체들에게 부당행위를 해왔다는 게 공정위의 당시 판단이다. 퀄컴은 칩셋 고객사가 계약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 칩셋을 사용하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도 특허권 계약을 같이 맺도록 강제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공정위의 이같은 입장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퀄컴이 통신칩 및 관련기술 특허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데다 이를 토대로 칩셋 업체, 스마트폰 업체들에 대해 이같은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10개 중 2개에 대해선 위법성을 인정한 대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퀄컴에 대한 과징금 역시 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날 "판결문 송달 후 판결내용을 분석해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퀄컴은 공정위의 제재 이후 같은 해 2월 서울고법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의 경우 2심제로 이후 재판은 대법원을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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