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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필리버스터는 패스트트랙 저지 위한 합법적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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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민식이법·유치원3법 등 무산 위기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자유한국당이 29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표면적으로는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상정되는 안건 199건의 저지를 위해서라지만, 사실상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서다.

선거법은 지난 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으며, 공수처법은 다음 달 3일 자동 부의될 예정이다. 한국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공조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 표결에 부칠 것에 대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사진=조성우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사진=조성우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다수 세력에게 패스트트랙 장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소수에게는 무제한 토론이라는 합법적이고도 명확하고 평화적인 저지 수단을 부여했다"며 "이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생긴다면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가리고 덮어버리겠느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포퓰리즘 세력의 야합 선거제일 뿐"이라며 "패스트트랙 폭거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끌고 가는 것을 제1야당 한국당이 막지 않으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소속 의원 전원(108명)이 나서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철회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및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의혹 등 '친문(親文) 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을 내건 상태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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