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전과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의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것이다. 범죄를 일으킨 연예인의 경우 일정 기간 자숙 시간을 갖고 방송을 복귀하는 관행을 차단,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를 판결받은 이수근을 비롯해 탁재훈, 김용만, 붐, 빅뱅 탑, 배우 주지훈 등의 방송 생활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한편,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도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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