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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카페24와 포괄적 업무제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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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간편가입시스템 도입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KB손해보험은 27일 서울 강남구 본사 사옥에서 카페24와 포괄적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양종희 KB손보 대표이사 사장과 이재석 카페24 대표이사를 비롯해 KB국민은행 등 KB금융그룹의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KB손해보험은 27일 카페24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 간편가입스템 도입 등 포괄적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종희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좌측)과 이재석 카페24 대표이사 사장(우측) 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27일 카페24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 간편가입스템 도입 등 포괄적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종희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좌측)과 이재석 카페24 대표이사 사장(우측) 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손해보험]

협약식을 통해 KB손보에서 개발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간편가입시스템을 카페24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해당 회원사가 쉽고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휴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카페24의 회원사는 올해 말까지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원스톱으로 가입이 간편해지고 단체할인을 통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은 개인정보의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훼손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6월 13일부터 보험가입이 의무화 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다만 올해까지 보험 가입 계도기간을 둬 과태료 부과 등이 유예된 상태다.

이 날 협약식에 참석한 양종희 KB손해보험 사장은“KB손해보험은 이번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뿐 아니라나아가 KB 금융그룹 전반의 금융토탈서비스 제공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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