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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고시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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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상품 전반 확률정보 공개…이르면 연내 행정 예고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상품의 확률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상품 랜덤박스를 비롯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등 확률형 상품 전반에 확률 공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안에 행정 예고될 전망이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확률형 상품에 대한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2019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2019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부처 간 협의도 이미 진행된 상황으로, 개정 자체는 거의 확실시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처 간 협의를 마치고 관련 내용 반영을 위해 법제처와 논의, 현재 문구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체부 등과 부처간 협의한 안건을 토대로 법제처와 논의해 문구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작업이 끝나는 대로 관련 내용을 행정 예고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공개 시점은 미정이지만 이르면 연내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가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해당 사항의 반영 여부와는 별개로 고시 개정 자체는 확정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한 확률 공개 의무화 대상에는 시계 랜덤박스와 같은 현물형 상품뿐만 아니라 게임에서 이용되는 확률형 아이템 등 확률형 상품 전반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상품 공급자에게 확률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시가 개정되더라도 국외에 사업장을 둔 해외 게임사에는 확률 공개를 강제할 수 없는 까닭이다. 국내 게임사들은 이미 대부분 자율규제안에 맞춰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명확하지 않고 일률적인 규정이 도입, 현재 게임업계가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의 확률 정보 제공이 강제될 수 있다는 우려 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를 국내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은 맞다"며 "이에 해외 게임사 규제를 위해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확률형 상품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규정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법제처와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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