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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 2019]"게임산업, 합리적 규제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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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산업 규제와 발전방향' 주제 학술대회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국내 게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게임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국내 게임산업 규제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게임 산업이 중독이나 사행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사회영향평가 및 게임산업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게임업계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타 법적 규제나 사회적 안전장치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과도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게임물과 게임산업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게임산업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게임산업에 대한 일방적 규제보다는 게임산업의 기반과 자율적인 게임물 이용을 조성해 국민 스스로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국내 게임산업 규제와 발전방향' 학술대회.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국내 게임산업 규제와 발전방향' 학술대회.

현재 국내 게임산업과 관련한 대표적 규제로는 등급분류제, 셧다운제, 광고·선전 제한, 웹보드 게임 규제 등이 꼽힌다.

이날 이재걸 법률사무소 김장 변호사는 "현행 등급분류제가 미국·일본·유럽 등과 비교해 표현물에 대한 사전 검열 방식을 보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봤다. 자체 등급 분류제도의 경우도 실무와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셧다운제에 대해서도 한국 게임에 대한 역차별 논란, PC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되는 규제의 실효성 등을 문제 삼았다.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웹보드 게임산업이 타 산업 대비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재 규제 역시 지나치게 복잡하고 기이하다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웹보드 게임 시행령에 의한 규제 방식은 간접 규제의 모습으로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결제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가목과 다목 중 하나 이상은 반드시 삭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결제한도 제한규정을 삭제해 발생하는 부작용 등은 책임 게임 제도를 도입하거나 이용자 등에게 위험 책임 등을 부담하게 해 해결하는 게 비례성의 원칙에도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역시 "웹보드 게임의 경우 게임 결과에 따라 현금이나 상품권 등의 직접적인 지급이 수반되지 않아 사행행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상금 발생이 없어 사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웹보드 게임과 사행행위의 엄격한 구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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