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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이노, 조직적 증거인멸"…美 ITC에 조기 승소판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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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SK이노 조기패소 판결 시 내년 6월 예비판정 전에 배터리戰 결론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포착됐다며 조기 승소판결을 내려줄 것을 ITC에 요청했다.

14일 LG화학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피소된 직후인 지난 4월30일 '[긴급] LG화학 소송 건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각자 PC, 보관메일함, 팀룸에 경쟁사 관련 자료는 모두 삭제바랍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메일을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좌)과 SK이노메이션 김준 사장(우) [사진=각사]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좌)과 SK이노메이션 김준 사장(우) [사진=각사]

LG화학은 4월8일 내용증명 공문을 발송한 당일에도 SK이노베이션이 계열사 프로젝트 리더들에게 자료 삭제와 관련된 메모를 보냈다고 밝혔다. 같은달 12일에도 사내 75개 관련조직에 삭제지시서와 함께 LG화학 관련 파일과 메일을 목록화한 엑셀시트를 첨부, 문서삭제하라는 메일을 발송했다.

아울러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ITC의 포렌식 명령을 위반하며 법정모독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ITC가 SK이노베이션에 포렌식 명령을 지시했음에도 포렌식 전문가를 별도로 고용해 자체 포렌식을 진행,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이 LG화학의 주장이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자료 중 일부가 ▲이미 삭제돼 휴지통에 있던 파일이며 ▲이 시트 내에 정리된 980개 파일 및 메일이 소송과 관련이 있는데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해 ITC에 포렌식을 요청했다. ITC는 LG화학의 이같은 요청을 들어주고 포렌식 조사를 명령한 바 있다.

LG화학이 제출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관련 메일 [사진=LG화학]
LG화학이 제출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관련 메일 [사진=LG화학]

이에 따라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조기에 내리거나(Default Judgment)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예비결정 단계까지 진행될 것 없이 피고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이후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기초해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LG화학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은 당사로부터 탈취한 영업비밀을 이메일 전송과 사내 컨퍼런스 등을 통해 관련부서에 조직적으로 전파해왔다"며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되는 SK의 증거인멸 및 법정모독 행위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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