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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뺀 삼성重·대우조선 모두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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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사, 임단협에 물적분할 문제까지…해 넘길 수도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삼성중공업에 이어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타결했다. 이로써 국내 주요 조선업계 중 현대중공업만 임단협을 타결 짓지 못했다. 현재 임단협을 놓고 현대중공업 노사간 입장차가 크다 보니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전날 임단협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5천277명(투표율 94.2%) 가운데 3천279명(62.1%)이 찬성해 잠정합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3년 연속 연내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에 성공했다.

국내 주요 조선사들이 건조한 선박 모습 [사진=각사]
국내 주요 조선사들이 건조한 선박 모습 [사진=각사]

노사는 지난달 29일 ▲기본급 1.1%(2만4천원) 인상 ▲타결격려금 280만원 지급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지급 산정기준에 따라 성과급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임금잠정 협의안에 합의했다. 노사는 또 경영평가와 연계한 성과보상금 지급 산정기준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상기 금속노조 대우조선 지회장은 임단협 타결 성명서에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기본급 인상 등을 이끌어냈다"며 "조선 빅3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신규인력 충원에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일찌감치 임단협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9월 기본급 1%(1만9천960원) 인상과 타결격려금 200만원 및 상품권 5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임단협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 이후 20여차례 만났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에 이견이 큰 데다,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소송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차기 집행부 선거 일정이 이달부터 본격화하는 만큼 임단협 교섭과 임원 선거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거를 통해 새 노조위원장이 선출되면 교섭권도 차기 집행부로 넘어간다. 하지만 새 집행부가 자리잡기까지 최소 한달 가량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연내 타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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