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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재용 파기환송 재판부가 '51세 이건희'를 언급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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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부장판사 "이재용, 재판 중에도 총수 역할하라" 당부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태의 삼성전자측 주요 피고인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유독 관심을 끈 대목이 있다. 재판부가 '51세 이건희'를 언급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1993년 지금 이 부회장과 같은 나이였던 부친 이건희 회장의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언급하며 "재판 중에도 총수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재판부가 엄중한 경제현실에서 대기업 총수의 역할을 강조한 점에서 재판부의 이번 사건에 대한 인식이 이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삼성측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줄지 향후 재판 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첫 국정농단 공판에 출석하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25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은 국내 대표기업 총수로서 어떤 결과에도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로 재판을 임해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정 부장판사는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건희 회장은 '낡고 썩은 관행을 버려야 한다'며 신경영을 선언했고 위기를 극복했다"며 "2019년 51세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선언은 무엇이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또한 "이번 국정농단 사건은 총수, 최고위 임원들이 계획적으로 가담한 뇌물 범죄로, 재발 방지를 위해선 실효적인 준법 감시제도가 필요하다"며 "삼성 내부 총수들도 두려워할 준법 감시제도가 있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최순실)이 범죄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장판사는 "고위직 임원들과 총수의 비리를 방지할 철저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영연방, 또는 미국 대기업들의 준법 감시제도가 참고될 수 잇을 것"이라고도 해설을 덧붙였다.

아울러 "재벌기업을 향한 과도한 경제집중으로 인한 일감 몰아주기, 협력업체 단가압박 등 폐해로 경제에 경고음이 들린다"며 "국내외 직면한 엄중한 시기에 재벌이 폐해를 시정하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대법원의 지난 8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에 따른 첫 공판으로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대외협력 사장, 황성수 전 대외협력 전무 등 주요 피고인들이 출석했다. 뇌물 및 횡령 등 주요 혐의를 심리할 다음 공판은 내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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