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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호소에도 …2만명 택시기사 국회앞서 "타다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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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총량 제한-렌터카 영업 금지 주장 …타다 "국민 편익 고려해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택시업계가 1년여만에 다시 국회 앞에 집결했다. 지난해엔 카카오가 집중 타깃이 됐지만 카풀 사업을 중단하면서 이번엔 타다가 대상이 됐다.

타다 측이 증차 중단 및 요금 인상 등 절충점을 찾아 나서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지만 택시 업계는 타다 식 모델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업계 이해관계 충돌 속 국민 편익과 선택권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조합)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엔 조합 추산 약 2만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타다를 퇴출시켜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렌터카 기반의 타다식 영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외쳤다.

택시업계는 승차공유 서비스가 허용되기 때문에 택시면허 총량에 제한돼야 하며, 대신 플랫폼 업계와 협업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23일 타다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23일 타다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국토부 관리면허와 기존 택시 면허는 택시산업 특별법에 따라 사업구역과 총량이 '지역 총량제'의 틀로 관리돼야 한다"며 "타다류의 렌터카 차량 임대 방식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택시 플랫폼을 개방하겠다"며 "독과점이든 중견이든 신생 스타트업이든 모두 와서 5만 개인택시와 상생 협력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타다 금지법을 추진 중인 국회의원도 참석해 택시업계에 힘을 실어줬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서 예외적으로 11인~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박 의원은 렌터카를 관광목적으로 6시간 빌렸을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여객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사실상 타다식 영업을 금지하는 셈이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지난 7월 관광목적일때만 렌터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홍근 의원은 "타다는 연말까지 증차를 중단한다고 하는데, 이는 그때까지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하겠다는 것"이라며 "제2의 타다 출연을 막기 위해 내일 여객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의원은 "타다의 합법화를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타다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말했다.

타다는 정부와 국회가 법제화를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타다 운영사 VCNC는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관계 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국회에서 발의되길 바란다"며 "현재 정부의 안으로는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과 공존을 상상하기 어렵고, 국민의 편익도 증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안이 추진된다면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양쪽 다 실익이 확장될 수 없다"며 "국민편익과 선택권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타다 측은 앞서 증차 중단과 함께 택시업계와의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타다 베이직 기본요금을 800원 인상키로 한 있다. 택시 업계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으나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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