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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이노, 특허제도 법리 이해 못한 억지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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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합의 대상특허는 한국특허…해외특허는 해당 없어"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LG화학이 과거 합의를 어겼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을 겨냥, "특허 제도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LG화학은 2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이 합의서 내용을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지난 2014년 소송전의 결과로 '양사가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 파기의 책임을 물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제출한 특허침해금지청구가 2014년 양사간 체결한 분리막 특허(KR 775,310/이하 KR 310)에 대해 ▲대상 특허로 국내/국외 쟁송하지 않겠다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의 합의를 어겼다는 것이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반박했다. 즉, 과거 합의 당시 명문화한 특허는 한국특허인 만큼 LG화학이 제기한 미국 특허소송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LG화학은 "특허 라이선스나 합의에 있어 그 범위를 규정짓는 방법에는 특허번호로 하거나 기술이나 제품으로 특정한다"며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당시 LG화학은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대상특허를 한국특허로 한정시킨 이유는 국가마다 특허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침해나 무효판단의 기준 또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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