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지난 11년간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이 8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이유로는 담합이 가장 많았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 지난 11년간 이통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은 총 24건으로 집계됐다.
각사별로는 SK텔레콤 12회, KT 8회, LG유플러스 4회 등으로, 24건 중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17회, 금액은 867억원에 달했다.
통신사 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541억원, KT 211억원, LG유플러스 115억원 순이었다.
또 이 중 담합(6회)이 가장 많은 위반행위 였고, 다음으로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3회)과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3회) 등이 적발됐다.
박 의원은 "이통3사들의 지배적 시장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공정위 등 관련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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