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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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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경영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2심 판결을 유지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조성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조성우 기자]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다. 각각 별개의 사건이었지만 2심에서 병합됐다. 국정농단 관련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신 회장은 작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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