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액토즈소프트가 발표한 '미르의전설2'SLA 연장계약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항소에 나설 것이라고 11일 발표했다.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이날 위메이드와의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위메이드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서비스사인 셩취 측과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을 연장한데 대해 위메이드 측이 무효라고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계약에 대한 최종적인 갱신 권한은 액토즈소프트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계약 갱신 과정에서 위메이드 측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그 의사를 반드시 반영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액토즈소프트 측은 전했다.
그러나 위메이드 측은 이와 관련해 "법원이 액토즈와 셩취(옛 샨다)의 미르의 전설2 재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맞지만, 해당 판결에서 우리가 주장한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인용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성취게임즈에 부여한 것은 중국 내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게임 서비스에만 한정되는 점 ▲이에 따라 성취게임즈는 대외적으로 미르의 전설2 게임 수권(권한위임) 활동을 진행할 권리가 없고 중경소한, 세기화통 등에게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한 행위는 SLA 위반임을 확인했다는 게 위메이드 측의 주장이다.
위메이드는 또 "셩취게임즈 자회사인 액토즈소프트는 모회사가 SLA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조서에 따르는 사전협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연장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법원의 1심 판결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청구는 비록 기각했지만, 위메이드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정확한 것임을 명확히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1심 판결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보다는 법리다툼이 중심이 되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해당 연장계약의 체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견지하여 다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싱가폴국제중재법원(ICC)의 국제중재 소송과 중국 상해지식재산권법원의 연장계약에 대한 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이므로, 이들 소송을 통하여 위메이드에게 유리한 법적인 판단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