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P2P금융 법제화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금융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 전,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P2P업계 간담회'를 오는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전 9시부터 11시30분까지 은행회관 14층에서 열리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P2P금융 업체 관계자는 참석할 수 있다.
P2P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관한 P2P업체 전반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다만 업계의 의견 개진에 부담이 없도록 외부 비공개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P2P법 공포 후, 시행령 안 등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석 희망자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P2P금융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는 15일까지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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