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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안 증권사, 리스크·적정성 검증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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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손실 우려" 내부의견도 무시…수익올리기 급급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판매를 은행에 제안한 증권사들이 해당 상품의 가격 적정성을 별도 검증하지 않고 원금손실이 가능하단 내부 의견에도 무리하게 상품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증권사는 외국계 IB(투자은행)와의 협의 과정에서 투자자 약정수익률을 낮추는 대신 자사 수수료를 높이기도 했다.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관련 중간 검사결과'에 따르면 DLF 설계와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 자사 이익을 중시하면서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8월 말부터 DLF 실태 점검을 위해 IBK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를 비롯한 증권사 3곳과 자산운용사 5곳, 은행 2곳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실시 중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판매를 은행에 제안한 증권사들이 해당 상품의 가격적정성을 별도 검증하지 않고 원금손실이 가능하단 내부 의견에도 무리하게 상품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조성우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판매를 은행에 제안한 증권사들이 해당 상품의 가격적정성을 별도 검증하지 않고 원금손실이 가능하단 내부 의견에도 무리하게 상품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조성우 기자]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8월7일 현재 잔액이 남은 독일과 영국, 미국 해외금리 연계 DLF는 총 210개(펀드수)로 3천243명의 투자자(법인 222개 포함)에게 7천950억원이 판매됐다. 다만 손실 소식이 알려지며 중도환매된 금액이 932억원, 만기도래가 295억원으로 잔액이 1천227억원 감소해 지난달 25일 현재 잔액은 6천723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5천784억원은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태로 예상 손실액은 3천513억원, 예상 손실률은 52.3%에 이른다. 중도환매 및 만기도래 금액 가운데 확정된 손실금액은 669억원, 손실률은 54.5%에 달한다.

◆ 증권사가 은행에 판매제안…리스크·적정성 검증 안해

이번에 문제가 된 파생상품 판매를 은행에 먼저 제안한 건 증권사들이다. 이들 증권사는 외국계 IB가 국내지점 등을 통해 소개한 DLS 판매를 은행에 권유했다. 이 때 증권사들은 DLS를 외국계 IB와 백투백 헤지를 통해 설계하면서 수익상환 리스크도 이들에게 전가했다.

백투백 헤지는 발행한 파생결합증권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인 외국계 IB와 장외파생거래를 맺어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변동 리스크를 이들에게 이전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C증권은 DLS 발행과 관련해 백투백헤지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유 등으로 가격 적정성을 별도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조사 결과 자체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서가 전무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심지어는 회사 내부에서 나온 '원금손실 가능' 의견도 무시하고 DLS를 발행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난 C증권의 지난 3월5일자 '독일국채 DLS 관련 리스크관리부 의견'은 '보내주신 독일국채 10년금리 기초자산 DLS BTB 거래계획서 검토한 결과 (중략) 최근 독일국채 10년금리의 하락이 심상치 않아 상품의 원금손실도 가능합니다'다.

같은 달 8일에도 이 증권사 리스크관리부는 '독일 국채 10년 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평판 리스크에 대하여 우려되는 바 불완전 판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후에 거래 시에는 사전 리스크관리부와 협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는 무시됐고 C증권은 해당 상품을 발행했다.

◆"법리검토 후 제재절차…손해배상·배상비율 결정"

금감원은 이번에 확인된 규정 위반사항 등에 대해 법리검토를 거쳐 제재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도 실시한다. 검사결과 파악된 소비자보호 취약요인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책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단 계획이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중간 검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한 원승연 부원장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 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할 것"이라며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한 민원 현장조사 및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분쟁조정 위원회에 부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관련 중간 검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수연 기자]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관련 중간 검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수연 기자]

또 나머지 분쟁 건에 대해서는 분조위에서 결정된 개별 건의 배상기준을 기반으로 해 합의권고 등의 방식으로 배상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상대 분쟁조정2국장은 "분쟁소송 건수는 전일까지 약 200건으로 현 분쟁조정 건에 대해서는 제3자 면담과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후 결과를 반영해서 분쟁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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