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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직도 '조국의 시간', '국회의 시간' 언제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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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는 '시간론'이 유행을 탔다. 시초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던 그 때를 이 원내대표는 '조국의 시간'은 시작됐다고 표현했다.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가 끝난 뒤 '대통령의 시간'이 찾아왔다고도 했다. 청문회에서 의혹 추궁과 소명이 끝난 만큼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는 의미였다. 숱한 논란 속,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대통령의 시간'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원내대표의 바람대로라면 다음으로는 '국회의 시간'이 도래해야 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조국의 시간' 속에 머무르고 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려 있고 입법, 예산 등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조국의 시간'에 가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갯속을 헤매고 있는 게 오늘 국회의 현실이다.

야당은 조 장관 일가 의혹 국정조사와 함께 조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한편, 장외 촛불 집회를 벌이는 등 국회 안팎에서 총력전을 펴고 있다. 21대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일까. '밀리면 안 된다'는 결기까지 느껴진다.

민생을 외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던 여당도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사택을 압수수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마주하자 검찰을 연일 비난하고, 급기야 검찰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서는 등 '조국의 시간'에 다시 휘말리기 시작하는 모양새다.

그러는 사이 민생법안들은 운명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번 정기국회를 넘기면 총선 국면에 휘말리면서 임기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표적인 게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밟아 지난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제대로 된 논의나 수정을 거치지 않은 채 최종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마저도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밖에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등에 따른 경제난, 최저임금과 52시간제 등 처리가 시급한 노동 현안 법안이 쌓여 있다. 반면 12월 10일 정기국회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우리 경제는 버려지고 잊힌 자식인 듯합니다"라고 토로했다. 여도, 야도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조국의 시간'이 완전히 끝날 수는 없겠지만, 국회는 '국회의 시간'을 충실히 흘려보내야 한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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