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에 대해 "헌법정신과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관련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조국 장관은 이날 정오쯤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행정 일반이 헌법 정신에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라며 "조직 개편, 제도와 행동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령,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으로 간과됐던 것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장관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데 대한 입장, 가족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수사공보 준칙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데 대한 입장 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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