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지난해 1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쿠팡이 전자금융업자 자기자본 기준 등에 미달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등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9일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은 쿠팡에 대한 전자금융업 관련 부문검사에 대한 결과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쿠팡은 2017년말 기준 자기자본과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바 있다.
금감원은 "고정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영개선 계획 수립이 필요함에도 경영개선계획 이행 보고 시 이 고정비용을 포함하지 않아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통한 경영지도기준 충족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정비용 등을 포함한 상세한 유상증자 등의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등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경영건전성 유지방안 수립·이행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 개선사항 6건도 함께 조치했다.
또한 정보처리시스템의 성능·사용량 및 추이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합 대시보드 등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인프라 성능 및 사용량 추이를 분석해 사전 관리하는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성능관리 업무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계정 비밀번호 관리 ▲백업, 소산 및 비상대응훈련 ▲고객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포인트 적립 처리절차에도 문제점이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여러차례에 걸쳐 해외 투자를 유치했으며, 지난 6월 5천억원을 추가로 증자하는 등 금감원의 권고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대해서도 포인트 결제를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 따른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자금융 및 IT부문 업무 내부통제 강화를 경영유의사항으로 지적하고, ▲정보처리시스템 계정 관리 ▲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절차 불합리 ▲모바일 앱 정보보호 대책 불합리 ▲포인트 관리 업무 절차 불합리를 개선사항으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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