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이달부터 올해 새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자들은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가맹점 매출액 정보가 없었던 탓에,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맹점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온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줄기로 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때문에 금융위는 지난 1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편한 바 있다.
환급액을 받게되는 신규 가맹점은 21만1천개다. 올 상반기 중 폐업한 신규 사업체 약 5천개가 포함됐으며,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상반기 적용 수수료율이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이하인 경우 등 환급액이 없은 가맹점은 제외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규 가맹점의 약 90%가 환급 대상 가맹점에 해당하며, 환급 대상자의 87.4%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새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말 기준 환급 대상 가맹점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금액은 약 714억원(신용 548억원, 체크 166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69%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이다.
가맹점 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단순평균치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 시까지 신규·체크카드 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은 오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별·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세부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전산시스템 고도화 작업 등으로 카드사별 확인 페이지 개통 시기는 다르나 대부분 오는 10일, 늦어도 16일부터는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급액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에 입금될 예정이다.
향후 금융위는 금감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 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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