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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리콜계획 승인 후 고객불편 최소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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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7천328대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불법조작과 관련한 환경부의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와 형사고발 계획 결정에 대해 존중하며 리콜계획 승인 후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중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차량들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달릴 경우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임의조작 설정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환경부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21일자로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는 물론 형사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차량은 2015년 5월 21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판매된 것으로, 아우디 5개 차종 3개 모델 6천656대, 폭스바겐 2개 차종 1개 모델 672대 등 모두 7천328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아우디그룹이 2016년 8월 모든 디젤엔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자발적으로 독일연방자동차청과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이번 요소수 건도 아우디그룹이 독일연방자동차청과 협의했던 건이라고 설명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사안에 대해 환경부에 알리고, 이를 토대로 리콜계획서를 작성해 2018년 11월 29일과 2019년 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경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사와 함께 해당 모델의 리콜계획에 대해 환경부 승인을 얻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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