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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각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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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王 공포하면 21일 후 시행…對韓 수출 1,100개 품목 사전 허가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일본이 2일 오전 10시 한국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정령(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이날 일본 정부가 각의를 열고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시민들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관련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시민들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관련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각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담당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21일 후 시행된다. 통상 각의 결정 후 공포까지는 며칠이 걸리지만, 당일 공포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가 시행 과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면 오는 23일이라도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본 정부가 ‘리스트 규제 대상’으로 정한 1,100여개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경제산업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일반 포괄 허가’를 받으면 3년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

아울러 리스트 규제 대상 외의 품목에는 ‘캐치올(Catch all)’ 제도도 적용받게 된다.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사실상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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