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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이용자 연대-엔씨, 법정 분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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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와 이 회사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리니지2' 이용자 연대간 다툼이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온라인소비자연대(대표 전현)의 게임 이용자 120명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한 사람 당 50만원씩 모두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15일 발표했다.

소비자연대는 소장에서 "'리니지' 및 '리니지2'의 잦은 서버 다운, 사기·해킹 방조는 물론 엔씨소프트의 전횡적인 계정압류 등으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 "엔씨소프트의 이용약관이 대부분 회사측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어 이에 대한 부당성을 고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연대의 주장은 근거가 취약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지난 5월 소비자연대 측이 같은 형식의 내용증명을 보내와 이에 대한 입장을 전한 바 있다"며 "회사 법률 대리인에 문의해 본 결과, 문제될 게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자연대 측은 소송 진행 상황에 집중하고 있으며, 공동소송에 동참할 게임 이용자들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온라인 게임 업체와 이용자간 법정 공방의 향배가 어떻게 갈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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