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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PG 계열사 합병 나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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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오픈마켓 전환 앞두고 PG 사업부 확보…꼼수 지적도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오픈마켓' 전환을 선언한 위메프가 다음달 계열사인 페이플레이스를 합병키로 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 25일 자사 회원들에게 메일을 통해 다음달 1일 계열회사인 페이플레이스와 합병해 새로운 주식회사 위메프로 전환된다고 고지했다. 이에 따라 기존 회원들의 개인정보는 합병 후 위메프로 이전될 예정이다.

위메프가 이 같이 나선 것은 '오픈마켓'으로 업태를 전환하기 위해서다. 다음달 5일부터 오픈마켓으로 전환키로 한 위메프는 지금까진 통신판매사업자(소셜커머스)로 분류돼 있어 거래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자)으로 전환되면 거래대금을 간접적으로 주고받는 중간 단계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다.

일단 통신판매중개자 지위 획득과 관련한 법령은 없지만, 금융위원회는 오픈마켓이 PG업을 등록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앞서 통신판매중개자 지위를 획득한 쿠팡과 티몬은 각각 2015년, 2016년에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다.

위메프 신사옥 전경 [사진=위메프]
위메프 신사옥 전경 [사진=위메프]

그러나 위메프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현 체제에선 PG업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다. 위메프의 완전자본잠식률은 1천278%에 달해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00% 이내여야 PG업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위메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인 페이플레이스를 끌어들였다. 지난 6월 페이플레이스를 인수한 위메프는 이번 합병 결정으로 PG 사업부를 확보하게 되면서 오픈마켓 전환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위메프가 자체적으로 PG업을 신청할 수 없게 되자 약간의 꼼수를 부려 무리하게 오픈마켓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듯 하다"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기준치보다 높은 만큼, 금융위원회에 재무 상태와 관련해 주기적으로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메프 관계자는 "그 동안 고객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응대 여력이 없는 중소 파트너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판매업자 지위를 유지해왔다"며 "정부가 올 초 내놓은 정책이 중개자와 판매업자 지위를 차별한다고 판단해 오픈마켓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올 초 온라인 쇼핑몰 입점 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 정책을 내놨다. 중개자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 상공인에 한 해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상공인들은 0.8%, 연매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중소 상공인들은 1.3%의 수수료가 부과돼 부담이 줄게 됐다.

그러나 위메프를 비롯한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판매업자 플랫폼에 입점한 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 절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위메프는 총 3만4천여 영세·중소 파트너사가 150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음달 5일 오픈마켓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파트너사의 비용부담을 덜고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개자 지위를 획득해야 했다"며 "입점 업체들이 최대한 빨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PG 사업부를 설립하기보다 인수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위메프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공정위가 통신판매업자에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엄격하게 규제하는 반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매년 발표하는 판매수수료 실태 조사에도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오픈마켓들이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같은 소비자 분쟁이 발생해도 위메프·롯데닷컴 등 통신판매업자에게만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반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업자와 이베이코리아·11번가·인터파크·쿠팡 등 중개업자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켜 업계의 불만을 키웠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재화 등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는 전자상거래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책임지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만 고지하면 면책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같은 소비자 분쟁을 두고서 이중 잣대를 가지고 통신판매업자에게만 불리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이를 벗어나고자 기존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서둘러 오픈마켓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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