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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주택서민·신혼부부 위한 '장기안심주택' 25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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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주거복지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천500만원, 신혼부부 6천만원)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천500호의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올해 6월말 기준 9천316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천799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천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이달 29일에서 내달9일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에 문의가능하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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