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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 추가할인 금지한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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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넥센 이어 한국타이어도 재판매가격 유지, 공정위 과징금 1억2천만원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타이어에 대해 더타이어샵, 티스테이션 등 대리점·가맹점이 추가 할인판매를 못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과징금 1억1천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최근 2년간 리테일 전용상품을 소매 매장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 28~40%로 지정했다. 리테일 전용상품이란 상품 차별화, 점포 통제 강화를 위해 도매를 거치지 않고 저렴하게 소매점에 공급한 상품들을 말한다.

또한 같은 기간 맥시스, 미쉐린, 피렐리 등 외국 브랜드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기준 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를 5%~25%까지 지정, 준수를 요구했다. 이후 소매점이 타이어 판매 시 고객정보, 매입·매출 내역을 입력하는 전산거래 시스템(스마트 시스템)상 지정된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이 입력될 경우 가격자체가 입력되지 않도록 했다.

 [사진=한국타이어]
[사진=한국타이어]

소매점이 지정된 범위 밖의 가격을 입력하면 가격범위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팝업창과 함께 입력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사실상 추가적인 가격할인이 이뤄질 수 없도록 판매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과 계약에서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계약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또한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평가 항목에 전산 시스템상 판매가격 입력여부를 포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소매점에 대한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재판매가격 유위, 가맹사업법 위반인 가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타이어는 해당 법 위반 및 시정명령 사실을 소매점에 통지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경쟁업체들에게도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로 지난 4월 과징금 48억원, 11억원을 각각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인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 판매가격 결정을 제한해 가격경쟁을 제한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매점들이 개별적 경영 상황을 고려,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 가격에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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