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아시아나항공 주주들이 기내식 대란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의 5차 변론이 열린다. 본격적인 법리다툼을 위한 전제조건인 문서제출을 놓고 사실상 마지막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는 이날 오후 2시 416호 법정에서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당시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7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5차 변론을 진행한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파트너를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서 게이트고메코리아로 바꾸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배임행위가 있다고 판단, 8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1차 변론을 시작으로 올해 5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변론을 진행했다. 3차 변론까지는 문서목록제출 여부를 둘러싸고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결국 재판부가 문서목록제출 명령을 발령하며 4차 변론부터는 피고측 문서제출 여부를 놓고 다투기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원고측의 신청에 대해 문서 일부에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돼 있고, 일부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4차 변론 당시 원고측은 계약서 등은 보호할 가치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문서의 종류와 작성자, 내용 등 문서를 명확히 특정했다는 점을 들어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리고 6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 아시아나항공 측은 7월 1일 반박 의견서를 냈다.
원고측에서는 4차 변론에서 문서제출에 대한 공방이 이뤄졌던 만큼 5차 변론 전후로 신청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원고측 대리인은 지난 기일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공방이 이뤄졌기 때문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원고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향후 재판부터는 제출된 기내식 계약 연장과 변경 관련 문서들을 바탕으로 당시 업체 변경 과정에서 실제 경영진의 배임행위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부터 15년간 기내식 공급 파트너였던 LSG스카이셰프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중국 하이난항공그룹과 40대 60대 비율로 출자해 설립한 게이트고메코리아로부터 기내식을 공급받기로 했다. 하지만 첫 날부터 기내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데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계약 연장을 대가로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에 대한 투자 요구와 LSG셰프코리아의 거부, 2017년 하이난항공그룹이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천60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금호홀딩스 자금확보를 위해 기내식 계약을 이용했고, 이로 인해 기내식 대란이 벌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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