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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지역 맞춤형' 도시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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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형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건폐율 완화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뿐 아니라 공공필요성이 인정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까지 기부채납이 가능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5월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기부채납 가능시설로 확대한 바 있다.

대학부지 내외에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조례 상 용적률의 20% 범위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대학기숙사 확충을 지원한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 과거 도심재개발사업) 중 '소단위정비형'과 '보전정비형'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완화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자연경관지구 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완화해 사업 여건도 개선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3월 수립된 생활권계획 구체적 실행방안과 자치구 참여 등 조례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실효성있는 생활권계획의 수립과 관리체계를 마련 할 예정이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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