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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네스 드래프트, 식약처에 품질유지기한 미표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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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30mL 문제 제품 회수…"일부 제품 표기 누락 조치할 것"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판매업체 디아지오코리아가 판매하는 '기네스 드래프트' 일부 제품이 품질 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인 '기네스 드래프트' 제품은 330mL 유리병 제품으로 미표기 제품은 전량 회수될 예정이다. 국내에는 총 14만3천417kg이 수입됐으며, 4만8천248kg은 실제 품질유지기한이 2020년 2월 24일, 9만5천169kg은 2020년 3월 10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네스 드래프트' 일부 제품을 품질유지기한 미표시 혐의로 판매금지 조치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할 것을 지시함과 함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기계 오작동으로 일부 제품에 품질유지기한이 표기되지 않았다"며 "파악 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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