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1일 가맹점주에게 일방적 손해배상액을 책정해 부과하는 CJ푸드빌 가맹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CJ푸드빌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도록 한 약관을 계약서에 삽입·운영해 왔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민법 398조 제1항을 위배한 것이다. 또 CJ푸드빌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 운영했고,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없는 계약서를 사용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CJ푸드빌의 기존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손해 입증 없이 배상받을 수 있지만,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했다"며 "이는 가맹본부만 수월하게 손해배상을 받게 되고, 가맹점주는 손해를 입증할 부담이 있는 부당한 약관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에 CJ푸드빌은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삭제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가맹본부가 불공정 약관을 자발적 시정해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자영업자와 체결하는 약관을 점검·시정해 갑과 을이 상생협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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