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현대제철이 제기한 당진제철소 10일 조합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현대제철은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으로 가동중단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충남지청은 지난 5월30일 현대제철이 대기오염 배출시설 고로(용광로)를 가동하면서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7월15~24일까지 열흘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현재 이를 대체할 기술이 없다며 지난달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취소 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법상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행심위는 "현재로서는 해당 방식을 대체할 상용화 기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며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고로가 손상돼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에 대해 "고로 중단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른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본다"며 "일단 고로를 계속 가동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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