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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성과만큼 과제도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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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연속성 담보 안되고 승차공유 등 예민한 이슈 풀지 못해"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ICT 규제 샌드박스가 거둔 성과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전문가들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12일 서울 국회에서 개최한 'ICT 규제 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에서 이같이 입을 모았다.

규제 샌드박스(모래놀이터, Sandbox)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가 있지만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1월부터 시행돼 5월까지 57건이 승인 됐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회 앞 수소충전소 설치 ▲신용카드로 경조사비 송금 ▲모바일 기기로 각종 고지서송부 ▲손목형 심박계 등 성과가 있었다.

ICT 규제 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렸다.
ICT 규제 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렸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로 승차공유나 암호화폐 같은 예민한 이슈는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점, 사업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점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아픈 자식 같이 아직 샌드박스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가상통화(암호화폐) 매개 해외 송금 서비스, 6~10인승 렌터카 합승·중개, 앱 활용한 자발적 택시 중개 등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질환에 대한 소비자 의뢰 유전자 검사(DTC), 손목형 심박계 등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됐다"며 "마크로젠이 DTC 싱증특례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휴이노는 고려대안암병원과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해 심장 질환자를 원격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규제샌드박스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허가해 주는 제도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헬스케어 업계에선 규제 샌드박스 선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승우 교수는 "ICT 융합 분야의 규제 시스템은 규제샌드박스와 함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ICT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는 과감하게 법령 정비 시에 네거티브 방식(우선허용 사후규제)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 및 실증특례를 받아도 근거 법령이 개선되는 건 아니다"라며 "사업의 연속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기간에 안전 및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법개정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규제샌드박스가 지나친 조건을 부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은 "실증규제특례 부여시 심의위원회는 부가적인 조건을 통해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며 "이는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지나친 조건 부여는 실증시험을 하지 않는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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