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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높아지면 '금리 깎아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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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권한된 금리인하요구…금융사 권한 미고지시 벌금 1천만원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개인신용이 높아졌을 때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이 12일부터 법제화됐다. 금융사가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의 벌금도 부과된다.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했다면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12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은행 본점에 방문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좋은 기회"라고 짚었다.

◆12일부터 대출시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않으면 벌금 1천만원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 은행권에 처음 도입된 이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통해 대출금리를 낮춘 건수는 17만1천건에 달했다. 손 부위원장은 "절감된 이자는 4천700억원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됨에 따라 인하 건수와 이자 절감액이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1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 권리로 승격됐다. 사진은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사진=뉴시스]
1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 권리로 승격됐다. 사진은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사진=뉴시스]

취업이나 승진, 재산증식 등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는 지표가 있다면 금융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사의 의무도 한층 무거워졌다. 금융사는 이날부터 대출계약을 시행할 때 고객이 금리인하를 할 수 있다고 고지해야 한다. 고지 의무를 어기면 금융사 임직원에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금융사는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 신청 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앞으로 은행 창구에 방문하는 과정 없이 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마련된다. 모바일과 인터넷뱅킹으로도 대출 계약을 갱신해 금리를 깎아주도록 하는 방안이다.

◆'달라지진 않았지만…벌금은 무섭다' 분주해진 은행권

은행권은 금리인하요구권에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이지만 과태료 항목이 추가된 만큼 임직원 교육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상품을 판매할 때 담당직원의 고지뿐 아니라 해당 상품의 설명서에 금리인하 요구권 관련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대출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도 내준다. 고객의 자필서명 과정으로 고지 여부도 분명히 한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당장 3분기부터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 발동이 가능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라는 안내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 강제성을 띄기 전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요는 점차 느는 추세다.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시중은행 대출상품 고객들의 금리인하요구 건수는 지난 2014년 11만8천674건에서 지난해 19만5천85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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