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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합격 대신 오답 알아낸 토스·키움, 2차전 치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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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대신 자본, 자본만큼 혁신 가져와야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제3인터넷은행 심사에서 나란히 탈락한 토스뱅크 컨소시엄과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하반기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 재차 도전할 지에 초점이 모이고 있다. 앞선 인터넷은행이나 후보들과는 달리 이미 오답노트를 받아 들었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오답'만 해결하면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토스뱅크에는 의지 대신 지속가능한 자본이, 키움뱅크에는 자본력만큼의 혁신성이 요구됐다.

◆'아는 답' 틀린 토스와 키움…상반된 단점 보완해야

토스뱅크와 키움뱅크의 재도전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는 오답이 분명해서다.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모두 우려한 바가 약점이 돼 심사에서 탈락했다.

토스뱅크가 지적 받은 지속가능한 자본확충과 키움뱅크의 약점인 혁신성이 작은 부분은 아니었다. 때문에 탈락 직후에는 전망이 불투명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재인가에 공을 들이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금융당국이 최근 토스뱅크와 키움뱅크의 임원진과 만나 외부평가위원들의 심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건넸다.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결과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허인혜 기자]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결과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허인혜 기자]

금융당국은 토스뱅크에 재무적투자자(SI)를 찾으라는 구체적인 주문을 했다. 토스뱅크가 제시한 기획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확실한 투자처를 제시해달라는 이야기다. 반대로 재무적투자자와 맞손을 잡기만 한다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한금융과 컨소시엄을 꾸렸을 때에도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키움뱅크는 키움증권과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온라인 쇼핑몰인 11번가 등이 모였다. 모기업인 다우기술의 IT 기술과 안정적인 자본력이 강점이었지만 증권과 지주가 참여하면서 혁신성에 의문부호가 붙었다. 키움뱅크의 혁신성 부분은 자본력 확충보다는 비교적 해결이 쉽다.

인터넷은행의 인가 기준이 25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여전히 구미를 당긴다. 시중은행들은 인터넷은행 시장에 대한 전망을 차지하고라도 새로운 금융 산업 라이선스를 250억원에 취득한다는 점 자체를 긍정적으로 봤었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끝없는 자본확충의 '늪' 낙관 일러

제1, 2 인터넷은행이 여전히 자본확충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미뤄보면 낙관은 이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대주주적격성 심사 문제로 자본확충을 하지 못하면서 따라온 부작용이 제3인터넷은행 레이스 기간 도중 터져 나왔다. 고배를 마신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달리기를 멈추고 다시 한 번 인터넷은행의 효용가치를 돌아볼 시간이 생긴 셈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적격성 논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케이뱅크는 KT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잠정 중단되면서 KT의 5천900억원 규모 유상증자도 물거품이 됐다. KT가 지분율을 34%로 늘려 최대주주가 된다는 가정 아래 추진된 증자로 기본 요건부터 충족이 되지 않아서다.

케이뱅크는 유상증자 갈래를 틀고 규모를 대폭 축소해 겨우 숨통을 텄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15일 이사회를 열고 412억원 규모의 전환 신주 823만5천주를 발행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10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든 규모다.

카카오뱅크는 김범수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송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숨통이 트였다가 검찰의 항소로 도루묵이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장의 공저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의 무죄판단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국으로서는 섣불리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다시 시작했다가는 결과를 번복하거나 특혜 의혹에 휘말리기 쉽다.

금융당국은 기존 인터넷은행 '특혜' 논란에 몸을 낮추고 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의 발목을 잡아온 대주주 자격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제3인터넷은행 인가와는 별도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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