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채용비리'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징역 1년 실형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채용서 점수 조작…재판부 "사회 공공성·투명성 훼손"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 채용에서 비리를 저지른 이병삼(57)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앞서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6년 금감원 전문직 채용에서 점수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inews24

이씨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고 인성검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의 채용비리를 저질렀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가 관여한 부정채용 사례는 2016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3명과 1명씩 등 총 4명이었다.

이에 대해 1심은 2016년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부정채용과 문서 조작 등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반기 부정채용 가운데 1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금감원에 대한 신뢰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으며, 합격의 기대를 안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던 선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며 징역 1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며 징역 1년을 최종 확정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채용비리'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징역 1년 실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