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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기업의 테스트베드 참여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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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까지 '2차 테스트 비용 지원' 신청 접수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테스트베드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성과 창출을 앞당기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된 사업자들을 집중적으로 돕는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테스트 비용 지원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

이번 지원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핀테크 지원을 위한 19년도 신규예산' 79억원이 확정된 후 사업 수행자인 '핀테크지원센터'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5월 1차 비용지원이 이뤄졌다. 당시 금융위는 12개 기업으로부터 1차 테스트 비용 지원 신청을 접수해 미흡한 4개 기업을 제외한 8개 기업에게 3억4천여만원을 지급했다.

테스트 베드 비용 지원 대상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에 참여한 핀테크 기업(중소기업에 한정, 금융회사 제외)이다.

우선 동일 회계연도 내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 위탁테스트 비용을 지원을 받은 업체는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비용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내년도 지원은 가능하다. 또한 지정대리인과 위탁테스트 기업의 경우 금융회사와의 업무 위탁계약 체결이 완료된 후 비용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사업에서 혁신금융사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첫 테스트비용 지원인 만큼,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성과 창출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지난 4월 1차 혁신금융서비스로 9건이 선정된 이래 현재까지 총 26건이 지정됐다.

지원이 가능한 범위는 물적설비 같이 테스트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되며, 금융위는 개별 기업에게 테스트 비용의 최대 75%를 1억원(평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예산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모델을 갖고 있으나 자금 문제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을 돕게 됐다"며 "이로써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와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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