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앞으로 자동차리스를 중도 해지할 때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수수료를 매긴다. 리스사가 핵심설명서를 교부하고 계약 내용을 설명·공시하는 의무도 강화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방안을 9월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스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율을 구간별 또는 잔존일수 별로 차등화하는 게 골자다.
많은 리스사가 고객이 리스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 잔여기한에 상관없이 40%의 단일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잔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고객에게는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지적이다.
리스 자동차가 도난이나 심각한 파손 상황에 처한 경우 고객이 무과실임에도 위약금을 내도록 하던 표준약관 조항도 이번에 없앤다.
리스 자동차 반환 때 파손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부분 역시 합리화했다.
기존에 출고가격(신차) 기준으로 감가 비용을 청구하던 것을 실제 자동차 가격(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고객의 파손 보상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소비자에 대한 설명·공시 의무는 강화한다.
리스계약의 중요 내용, 리스료 결정요소 등을 큰 글씨로 기재한 핵심설명서를 신설해 교부하기로 했다. 업계 공통의 표준약정서도 새로 만들 예정이다.
리스계약 체결 시점에 자동차 인수증에 서명하도록 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소비자가 실제 리스 자동차 인수 시점에서 서명하도록 해 자동차 인수 전 위험을 리스사가 떠안도록 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