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배출가스 인증절차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코리아)가 결국 대법원에 항고했다.
27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서 대기환경보전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가 지난달 26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패소 판결이 나오자 이달 초 대법원에 항고했다.
벤츠코리아는 2심 판결이 나온 일주일 뒤인 이달 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소장은 16일 대법원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고장을 전달받은 대법원은 이달 21일 벤츠코리아 사건을 접수했고, 22일에는 배당 전까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로 제2부를 지정했다.
벤츠코리아는 2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변호인으로 선임,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착수했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배기가스 배출량 확인을 위한 환경부 변경 인증 절차를 마치기 전 차량 6천여대를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는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벤츠코리아에 28억1천여만의 벌금형을, 담당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이자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경시한 행위"라며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취지를 설명했다.
당시 벤츠코리아는 "직원의 위법 의도가 없이 수입과 인증 과정에서의 오해로 인한 문서적인 실수로 인한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결국 1심 판결에 불복해 다음날인 12월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올해 2월과 3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는 올해 4월 26일 선고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일부 행위에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고 벤츠코리아 역시 불법행위가 조금은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에는 1심 때보다 1억여원 낮은 27억390만원의 벌금형을, 김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법정구속을 면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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