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용지로 발행된 마지막 국민주택채권 상환이 완료됨으로써 실물발행 채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국예탁결제은 지난 4월30일 통일규격증권용지로 발행된 마지막 국민주택채권의 만기 도래에 따라 이를 상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채권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서 1999년 4월 30일 만기 20년물로 발행된 것으로 2매, 권면액 500만원이다.
실물채권은 상환이 완료되면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예탁결제원은 상환 완료된 마지막 실물채권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발행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해당 실물채권을 기증받은 후 증권박물관에 증권사료로 전시할 계획이다.
한편 올 9월16일부터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실물없이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 상 증권 발행과 소유관계에 관한 사항의 등록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은 전산상으로 처리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시 기등록발행된 상장채권은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며, 제도 시행 이후에는 전자등록에 의한 채권발행만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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