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일하는 판매직 노동자들이 사측에 '고객용 화장실 이용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 같은 사실을 강하게 부정했다. 직원들에게 고객용 화장실 사용을 금지한 적이 없다고 밝힌 각 업체들은 일부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적잖게 당황한 눈치다.
23일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AK 등 주요 백화점과 롯데·신라 등 일부 면세점들은 "고객용 화장실 사용 금지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들은 대체로 직원용 화장실을 따로 마련해 뒀지만, 고객용 화장실 사용을 제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면세점 본사 관계자는 "고객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거나 암묵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적은 없다"며 "최근 직원들의 인권과 편의를 보다 신경 쓰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백화점 본사 관계자는 "직원용 화장실은 따로 있지만 매장 직원들에게 고객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거나, 무언의 압박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직원들에게 자유롭게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화장품 노동조합연대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유통업체들의 판매직 노동자의 화장실 사용 지침'에 불만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화장품 노동조합연대는 이날 "(고객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말라는) 회사의 규정 탓에 화장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방광염에 시달리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승섭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백화점·면세점 판매직 노동자 건강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객용 화장실의 이용을 금지하는 교육을 받은 사례가 77%에 달했다. 또 생리현상 해결의 어려움으로 방광염 등과 같은 질병에 걸린 비율은 같은 나이대 다른 여성 노동자에 비해 3.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이 이 같은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정하자 화장품 노동조합연대는 반발했다.
강병찬 서비스연맹 조직국장은 "사측에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고객용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제보가 올라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비스연맹이 백화점과 면세점 측에 '고객용 화장실 이용 제한' 여부에 대한 답을 달라고 공문을 요청했으나, 한화 갤러리아 본사에서만 '화장실 이용 제한이 없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답이 왔다"며 "나머지 백화점과 면세점 측에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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