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당국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면서 케이뱅크가 추진하던 유상증자가 사실상 무산됐다. 케이뱅크는 심사결과를 받는 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분할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금융위는 KT가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 등에서 승인심사 절차 중단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심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조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승인 처리기간인 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KT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4%, 의결권이 없이는 10%까지 가질 수 있다는 은산분리 조항에 막혀 지분을 10%까지만 넓혔다. ICT기업에 인터넷은행의 지분 비율을 34%까지 개방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올해 시행되면서 대주주에 오를 자격이 생겼다.
승인 통과 기준에는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KT는 지하철광고 사업에서 담합을 했다가 7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례가 있다. 자회사 KT뮤직에서도 지적 사항이 있었다. 황창규 KT회장의 로비혐의도 아픈 손가락이다.
심사중단 사유 등은 신청인 측에 통보될 예정이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전격 중단되면서 5천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KT가 지분율을 34%로 늘려 최대주주가 된다는 가정 아래 추진된 증자로 기본 요건부터 충족이 되지 않아서다.
케이뱅크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유상증자 분할 시행, 신규 투자사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을 검토하는 한편, 업계를 이끄는 기업이 주요 주주사로 새롭게 참여하도록 시장조사를 하고 대상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겠다"며 "이런 방안들에 대해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주요 주주사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주사들과 힘을 합쳐 1금융권 은행으로서 안정적 운영을 지속하겠다"며 "ICT가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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